[ NH농협캐피탈 ]렌트가 명의변경 불이행
- 작성자 : 조현학
- 조회수 : 1,042회
- 작성일 : 26-09-16 14:56:08
2026년 3월 중순경 신규법인 설립진행 준비과정 이었습니다
렌트카 제너시스 G80 189하8492 계약을 하면서 2개월 이내에 본인 조현학의 명의에서 법인으로 승계등 계약자 명의를 전환한다는 조건부 로 계약을 하였으나
NH캐피탈 고객센터 1644-3700 승계등 계약관련 문의 1번-4번 문자 메세지를 나에게 보낸후
NH캐피탈 및 (주)성호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26년 09월 16일 현재까지 계약자 변경하여 승계계약을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사안에 대하여 처리를 요청합니다.
위 사항은 1차 소비자고발 내용입니다
렌트카 제너시스 G80 189하8492 계약을 진행하면서
조현학은 NH캐피탈 에서 요청하는 매월 납부하는 렌탈료 자동이체 승인을 거절 하였으며,
계약진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너시스 G80 189하8492 차량의 자동차 운행키 를 직접 조현학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고
렌트카 회사의 직원이 (주)성호신재생에너지산업 담당자인 하성호 에게 차량을 인도한사실입니다.
2026년 10월 02일 현재까지 계약자 변경하여 승계계약을 요청을 촉구 하였으나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사안에 대하여 처리를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