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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넷마블 카오스베인
 김동철
 2012-02-17  |    조회: 921
안녕하세요
내용은 2012.2.7일날소액결제로
4.800원두번과800원한번결제하엿는데
결제만되고 아이템은지급되지않아
문의를하엿지만 기다리라는말만 되풀이할뿐
해결하여 주지않아글을씁니다
이번일로 이게임에 정이떨어지고
카오스베인에서 결제한모든 금액을환불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환불도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