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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릎 각도 보조기 a/s 안해주는 것
 박예닮
 2012-02-18  |    조회: 636
제가 2011년 11월 5~7일 쯤에 28만원을 주고 무릎 부상으로 인해 무릎보조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입원을 하여 약 3주간 15도 로 맞추어 놓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할 당시 90도로 높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 2월 9일 수술을
했습니다. 담당의사가 0도로 맞추어 무릎을 쭉 펴고 굽히면 안된다고 하여 0도로 마주라고 했는데
0도로 맞추어도 펴지지 않고 굽혀지길래 내가 잘 못한것인줄 알아서 보조기를 판매한 기관에 전화를 해서
상태를 보러 왔는데 보조기의 부품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s를 해주는 줄 알았지만
새로 구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28만원이라는 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싸고 구입한지 만 3개월 정도 됬는데 a/s가 안된다는 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다른 모든 환자들이 이러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무릎 각도 보조기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또한, 소비자분쟁조정기준 중 의료기기 관련 피해보상기준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의료기기의 불량여부에 대하여는 식약청에 문의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