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할경우 스팀청소며 진드기제거도 해준다고 하여 신청후 이사했는데 지켜지지않아 속상하고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이사하는 데 서비스로 받기로한 내용에 대한건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것이 아니라면 보상받기를 어려우며,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