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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스마폰 액션퍼즐게임에서 아이가잘못눌러 정보료과부과
 강경희
 2012-02-24  |    조회: 580
2시간전쯤 우리집 꼬맹이가 제가 무료로 받아논 퍼즐게임을 들어갔닌봅니다.만진지 10분채 안되어서 제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오길래 확인했더니 데이터정보료가 2만초과~부터 5건에문자가 연달아왔는데
15맛원을초과했다는 문자등 너무놀라서 통신사랑 여기저기전화했더니 시간이늦어상담이제대로안되더군요 급한맘에 실시간요금조호도해봤더니 요금이 삼십만원가까이 되있는거예요 잘못눌러아이템을샀다해도 시간을따져보면 불과10분도안되는시간에 몇십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