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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택배로온 배가 못쓰게됏어요
 안창섭
 2012-02-24  |    조회: 706
구정선물로 안성에있는 친구가 양성면 농협에서 배를 한상자 택배로 보냇읍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전부 깨지고 못쓰게 돼서 하나도 먹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농협에 변상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혀 조치가 없읍니다 현품지금도 가지고 있고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작년추석에 포도상자도 똑같은 꼴이라 화가 났는데도 참앗는데 너무하군요 양성 농협직원에게 전화한것 하나는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선물로 받으신 배가 전부 깨지고 못쓰게 돼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송업체를 판매처가 선정하여 배송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으로 배송 의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파손된 상태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