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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CJ헬로비전 해지위약금
 김승옥
 2012-03-02  |    조회: 498
먼저 수고하십니다
.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4년약정으로 TV와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다 계약만기 3개월전에 해지를 했는데

거의 30만원이란 금액이 할인액 반환금으로 청구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이 금액을 내야하는건지요?

해지 상담을 할때 제가할땐 12만원정도 나온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해지신청을 20살인 저희 딸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정확한 금액을 말해줬다고 하는데

전 그부분은 몰랐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해지에 따르는 과다한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