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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더존프로그램 버젼사용의 강요
 곽정희
 2012-03-02  |    조회: 480
저희는 더존프로그램을 5년째 사용하고 잇던 업체 입니다.

더존에서 공지도 없이 어느날 프로그램을 쓰던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 보니

저희 버전이 중단이 되어 다른 버젼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한다며 추가금액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지보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현재 3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도 없이

진행이 되어 지금이라도 버전 업그레이드를 요구 하였고

남은 추가 유지보수금액은 아직도 환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요구햇더니 그전에 제시한 금액으로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더 돈을 요구하여 일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갑자기 사용하시는 버전이 중단이 되었다며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금액을 요구하고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의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한 약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부당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