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제품하자 발생은 무상수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메인보드와 액정은 사용 중 충격이나 제품 하자로 인해 고장이 발생될 수 있으나 사용 시 충격량은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품질여부 대상 확인은 외관검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보다나은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