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휴대폰 공짜 기기 관련된 사항
 김현수
 2012-03-04  |    조회: 572
안녕하세요,

휴대폰 공짜기기를 안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통신사도 이동)

조건은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가입비 면제, 휴대폰 기기값 면제로 안내받고 가입을 했는데,

가입비 뿐 아니라,
휴대폰 할부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안내 뿐 아니라,
가입 계약서에도 할부금이자 란은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비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휴대폰을 받으시면서 요금제 사용에 대하여 가입비면제를 해준다하였는데 가입비와 할부이자가 나오고있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