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에서 상법 제42조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유관기관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주장처럼 품질보증서 등에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위험에 대해 고지한 경우" 제품이 정상작동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