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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인터넷 웹쇼핑 11번가_구매 품목_판매처 반품 거절건
 정삼균
 2012-03-06  |    조회: 677
안녕하십니까.
2012년 3월 4일 인터넷 웹쇼핑 11번가을 통해서 가전마니아란 판매처에서 32인치 티비을 구매 했는데
실물확인후 제가 구매하려던 품목과 상이하여 반품요청을 하였으나..승인취소 거절 당했음
웹판매 대행처 11번가 고객센터에 4번에 걸처 전화을 하였으나...판매처와 확인후 연락준다고만 하고 지연 시키고있으며...판매처 담당자는 무시하면서..무조건 안된다고만 함
11번가 웹사이트 반품처리상에 있어 하자가 전혀 없는데 , 미개봉,미설치 제품인데도 안된다고만함.타모델로 바꾸어서 돈을더주고 원하는 물건으로 구매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안된다고함 사내회사에서 택배로 받아..현 회사에 보관 상태에서 그대로 반품처리 하려 했으나..반품처리가 안된다고만함 웹에 반품약관에 해당되는것도 없는데.....아!!
처리부탁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매 대행처 : 웹쇼핑몰 11번가
판매처 :가전마니아/동양전자프라자/ 대표자 : 현**
사업자 :504-14-83795
사업자 소재 :대구 북구 산격동 1621번지 전자관 1층 82호
판매처 연락처: 053-604-2832/2831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TV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