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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랜드로바 혁대불량품을그대로쓰랍니다.
 이덕우
 2012-03-06  |    조회: 566
2012-03-06 13.57.36.jpg
1월달에경북경주의랜드로바정상매장에서 혁대를쌌습니다. 그런데 이혁대가사용하기에너무나 불편합니다.
혁대 가죽을바클에끼울때잘들어가지를안씁니다. 억지로밀어넣어면들어가긴하지만 여간블편하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는입구에비해서가죽이두꺼워서억지로밀 어넣어면 구겨지고 가운데를쳐다보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