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스튜디오에서 성장앨범 촬영하면서 가족사진도 찍으셨는데 당초내용과 다르게 현상되어 재보정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요금 요구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된 비자용 사진의 경우는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 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하지만, 가격에대해서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