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신 휴대폰의 이상증상으로 수리를 보내셨는데 해당통신사의 서비스기사분이 전화가오시어 통화중 불친절한 응대에 기분이 좋지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