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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게임 서비스
 장정호
 2012-03-07  |    조회: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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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동안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10조 1항 허위정보및 타인 정보 이용 이라고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인 허위정보도 없고 타인정보도 없는데
강제 제한 시키고 신분증 요구를 해왔습니다.
전 순식간에 나쁜놈이 되버린거죠
같이 게임 하는 사람한테까지 퍼져 제 명예까지 떨어졌습니다.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정보 및 타인 정보이용이라는 이유로 해당게임사이트에서 이용제한을 당하셔서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