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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9652 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김현정
 2012-03-08  |    조회: 442
보일러 고장으로 과도한 요금이 나온거라면 해당 증거와함께 내용증명우편으로 피해구제 유관기관 또는도시가스업체에 이의제기 하기 바랍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시는 피해구제 유관기관이 어딘가요?
저희는 LPG가스라 도시가스랑은 상관 없을꺼 같은데요..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