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나중에 받게되실 치료비의 일부를 보증금형식으로 미리 내는 방식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다음 진료에 대한 예약을 하시게되는 상황에서는 10%정도의 일종의 계약금형식의 예약금을 납입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