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설치후..사용해본결과 시원하지도 않고 키155 이면 사용가능하다 했는데.
그 키 임에도 불구하고 발이랑 머리가..너무 안 닿은 거예요..
즉 남편도..발이 겨우 닿을라 하고..인조가죽 냄새도 너무 악취라서..3일째 환기 시키고 있는데/
계속 머리 아픔.
환불을 요청했으나..위약금 30% 549.450원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계약할때 녹취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합니까.. 댓글1
렌탈 사용하시는 안마의자의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