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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as
 남준혁
 2026-07-21  |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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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어컨 고장접수하였으나
15일 후에나 가능하다함
너무 오래걸림
삼복더위에 죽을거같아요
조취가필요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0:56:32
에어컨 하자로 무더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