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정말어이없는엘지
 지세미
 2011-11-28  |    조회: 821
저는 6월에 겔럭시 에스2를 엘지로 개통을 했습니다..

7월에 봉담으로 이사를 왔고..오자마자 쓰리쥐가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카톡과 인터넷이 너무 느려 답답했습니다.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중개기를 달아달라 했더니 제가 사는지역은 중개기를 달수없는 지역이라 했습니다.내년이나 되야 달수 있다고...달수 없는 지역이라니...참았습니다..답답하긴 했지만...참을만 했습니다..

문제는 저번주 토요일부터였습니다..폰상에 안테나가 전혀잡히질 않는것이었습니다..가끔그런적이 있어서 그런가보다...했는데..시간이 지나도..상태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전화,문자 는 물론 인터넷 ...폰으로 할수 있는건 다 되질 않았습니다...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다음날..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어제 안되던 폰이 빵빵 뜨는게 아니겠습니까?부재중 전화도 아니고 매너콜로 넘어오더군여...밖에선 터집니다..건물만 들어가면 깜깜 무소식입니다...ㅡ..ㅡ;;;이게 말이 됩니까?월욜날 당장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 번호와 함께 제가 통화 할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틀동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전 매일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삼일만에 통화가됐습니다.그것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말이죠.그쪽말이....전달이 제대로 안됐답니다..참나..
그러고선 기사를 보내겠답니다..제가 토요일부터 겪었던 불편함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할꺼냐고 했더니 기사를 보내서 통신적인 문제로 판정이나면 엘지쪽에서 당연히 보상해주고 기계적인 문제인거면 삼성가서 보상받으라고 하더군여..다음날...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집을 잘못찾아가서 저한테 전화를 두번이나 걸었는데 제가 안받았다고 하더군여...참나...전화두 안되는 저한테...전화를 왜 ....
그 다음날...기사분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수신기에서 수신이 90정도만 나와도 잘 안터지는건데 집에 들어오는순간 0으로 떨어졌답니다..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엔젤 서비스를 부르는것 하나는 공유기를 다는것
공유기다는 방법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수 없다 했습니다
엘티이 공사때문에 지체가 많이 될꺼라 했습니다
기계문제가 아닌데 엔젤서비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사분 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보시더니 저한테 전화가 안오자 심각하다 했습니다
전 환불받고 싶다했습니다
이정도면 가능할꺼라 했습니다

오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신이상으로 접수되서 환불해준다고..그분말 너무 웃깁니다..
기계이상이 아니고 통신이상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남은 기계값을 엘지에서 내는걸로 끝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열흘동안 겪었던 불편함에 대해서 제가 증명할수 없기 때문에 보상해줄수 없답니다

아니..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대기업에서 이런 일처리가 말이나 됩니까?
접수할때부터 전달조차도 제대로 안되서 며칠씩이나 딜레이 되게 만들어놓고는
분명히 녹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딴소리나 하고있고..
제가 직장에서 전화를 받아서 오래통화할수가 없서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끊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나서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