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sk통신 사용하지안는 부가세..결제
 남은주
 2011-11-10  |    조회: 1159
휴대전화요금서를 보니 사용 하지안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납부가 되었길래..
sk측에 전화를 했더니.. 기계오류가 떠서 그렇다고 하시길래,,
다음달 청구서에서..금액을 차감 시켜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 명세서를 보니 차감이 되지안아 전화를 했더니..또오류 발샹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납된 금액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니.. 소비자 한테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결정을 해서
소비자 한테 돌려 주던지 다른 방법으로 하던지 한다는 거예요..
제돈 제가 달라는데 자기네들 끼리 결정을 봐서..
해야된다는게 넘어의가 없더군요,,
저보고.. 결정 날때 까지 기다려야 된다는군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이 발생하였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업에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 징수에 있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시 6개월이 지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과의 통화연결이 안돼 추가취재가 어렵습니다. 답글확인하시면 02 2115 8911로 연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