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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의자구매
 조현래
 2011-11-10  |    조회: 1227
너무화가납니다 2달전에 디자인스페이스라는 인터넷가구쇼핑몰에서

의자를 천만원가까이 구매했습니다 그중하나가 부서졌습니다 a/s의뢰를했더니 사진을 찍어보내라더군요

찍어서 보냈습니다 전화가왔습니다 a/s가안댄다구 하더군요 그럼 새걸로 교환해줘야는거아니냐

했더니 그럼 일일히 고객님의자부서지면 지네가다반품해줘야하냐고 되묻더군요 튼튼해보이길래

산의자입니다 중고두아니구 새재품구매했는데 그럼 의자옆에 일일히 체중계를놓고 뚱뚱한사람은 앉지마시오

라구 제가써놔야하는건가요??그럼이의자 버려야하냐구 물었더니 버리라구하더군요..그의자는 하자건수가

하나도안들어와서 무조건 제잘못이라구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제가의자를 어디서 주웠나여??a/s를 사진만보구서 안댄다고 판단하는것도 어의없지만

버리라구까지 말을하니 25만원 버린셈쳐두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리라는작자가 말을참 머같이하더군요

일주일째 의자를 보관중입니다 너무화가나서 소비자고발센터에다가 글을올립니다 빠른해결부탁드립니다

너무화가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셔서 사용중이신 의자의 파손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소비자과실인 경우는 구입가에서 정액감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가산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