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품의 사이즈가 작아 반품을 하셨는데 개봉을 하여 반품이 안된다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포장 개봉인 경우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주문 시 주의사항에 하얀색밴딩을 뜯으시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부분 선안내가 된 부분으로 수입품이라 포장이 뜯어질 경우 재포장 자체가 되지 않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선고지를 한 사항이며 구매 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하였고, 이후 반품 요청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어 진행해드린 부분으로 해당 건은 반품이 불가하고, 고객님이 비용 부담해서라도 반품 요청 시 업체에서 중고제품으로라도 판매하고자 비용 30% 발생됨 안내 이에 상품은 그냥 사용하시기로 하고, 택배비 5천원은 도의적인 부분으로 당사적립금으로 돌려드렸다는 업체 처리내용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