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11월 21일에 굿멀티 http://www.goodmulti.com 라는 싸이트에서 부모님 신발을 하나
장만해드렸습니다.
11월 23일 상품을 받아보고 집에서 신어보시고는 사이즈가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아 교환을 해달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23일 당일 굿멀티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경위를 설명하고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4일 택배로 다시 반송처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01일 저녁 6시쯤 굿멀티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신발 깔창 부분에 나이키 로고가
지워졌다는 이유로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상품을 받았을당시 상세하게 상품을 확인안해본 저의 불찰도 크지만 집에서 단 1회 착용한 신발
깔창에 로고가 지워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제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중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멀티
사이트 : http://www.goodmulti.com/
전화번호 : 02-539-2225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부모님신발을 구입하셨는데 사이즈교환을 하시려하니 신발깔창로고가 지워졌다며 거부를해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고가 지워졌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며 착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