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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문의드릴께요 ~
 반미란
 2011-12-02  |    조회: 5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고 트레이닝복을 구매했으나,

사진상과 차이가 있는 물건이 왔습니다.

미묘하게 사진상에는 시보리가 보이지 않으나,

직접 물건을 받고 보니 시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할경우,

택배비를 처음에도 제가 부담했는데, 환불 하는 시점에서도 제가 또 부담해야 하나요?

처음에 받을때 받았던 택배비와 환분 보내는 시점에서 보내는 택배비

두개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아님 둘다 부담 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하나만 부담하면 되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트레이닝복이 배송받아보니 사이트에서 보시던것과 달라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테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