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오는 할머니들 등골빼먹는 약장수 고발할수 있을까요? 터무니 없는 물건을 비싼가격에 팔아 가정불화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구입은하지만 대놓고 사라고 사라고 하니 떠밀려서도 사는데 제가격이 아니니 문제입니다. 거기에 가수라는 사람까지 와서 허위광고를 하고 하는데 그 가수도 가수협회다 그런데 고발할수 있을까요요. 경찰에 해야하나요? 댓글1
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휴일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