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종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