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30,000원이상시 무료/이하는 배송료 2500인데.. 번거려워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판매자쪽에서 물건을 오배송했는데 환불할 경우는 물건값을 제하면 배송료 2500을 동봉해야한답니다... 제가 배송료를 지불해야합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을 잘못배송해놓고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배송료에 대한 강제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해당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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