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A/S건 왕복택배비를 소비자에게 지불하라고하네요.
 김희정
 2012-08-22  |    조회: 265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믿고 구매했는데 착용을 별로하지도 않은 머리끈 A/S 를 맡기려고하니
왕복택배비를저보고 지불 하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머리끈은 12,000원이고 택배비는 5,000원 입니다.
산지얼마안되고(18일) 착용도 별로안한 머리끈을 택배비지불하면서
A/S하라고 하니 넘 속이상합니다.
과연 업체의 규칙이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