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에서 구매한 뷔페 식사권 1장이 기간만료되어 환불 받을 수 없냐고 고객센터에 문의 했으나 환불안된다며 답변이 왔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티켓 환불이 안된다니 어의 없습니다 환불받을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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