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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천웰빙싸우나
 장연선
 2012-08-25  |    조회: 962
부천에있는웰빙싸우나에서할인권5매를25,000원에구입했습니다
사용하려고갓더니..내부수리중이라고팻말을붙여놓고전화도받지않습니다
다른사람한테넘겻다는소문만무성하고다른업종이들어오는건지.그런내용은전혀없고
30매씩구입한사람들도많은데..이런경우는 어떻게들 보상받는지..요
부천시원미구상동538-4****032 324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우나 할인권 구입후 방문하셨는데 내부수리 중 이라며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