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엘지냉장고 화재사건
 배인주
 2012-08-25  |    조회: 1025
7월 29일(일) 새벽1시경 엘지냉장고 뒷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여 불을 끄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냉장고를 못쓰게 되었고 한여름이고 주말이라 냉장고를 바로 구입하지 못해 음식피해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서비스센터 통화도 안 되고 음식피해를 우려 다음날 즉시 엘지전자대리점에 방문하여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경 엘지물류기사가 방문하여 새 냉장고를 배달받으면서 불이 난 냉장고는 화재사고경위를 설명하며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사는 내부순환이문제이거나 제품자체에 스파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제품을 수거해갔습니다.

냉장고 자체에서 한밤중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가족들이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보았으나 엘지전자에서는 화재가 난 냉장고를 수거해가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8월17일 엘지전자에 전화를 하여 책임자(정춘희차장)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증거물이 없어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물인 냉장고는 화재발생 하루후인 7월30일(월)에 엘지전자물류기사가 화재내용을 다 듣고 수거해갔으므로 엘지전자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냉장고를 폐기하였다면 고의든 아니든 이 또한 엘지전자의 과실이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뻔한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당부서로 전면 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보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구제드리기 어려움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벽에 갑자기 냉장고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행이 큰일은 피하셨는데 해당업체에서 수거해간후 증거가 없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배상과 관려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