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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롯데닷컴을 신고 하고 싶습니다.
 심규원
 2012-08-26  |    조회: 653
11.JPG
http://lotte.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228429576

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하였습니다.

환불 진행 절차에서 8월 4일날 수거를 완료했다는 정보를 확인했고

오늘 날까지 아직도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셨는데 환불진행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