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30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홈마트라는 곳에서 쌀을 구매했습니다. 사서 몇번 먹다가 오늘 밥을지을려고 쌀을 봤는데 구더기같은 쌀벌레 여러마리가 있어서 구입처에 전화를하니 가지고오면 교환해준다고 해서 쌀을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가니 말이 바뀌더라구요. 분명 교환해준다고 했으면 똑같은 재품이나 다른재품으로 교환처리를 해주는게 당연한건데 쌀을 몇번 먹었다고 무게를 달아보더니 먹은만큼은 돈을 뺀다고 하더라구요. 다른쌀로 바꿔갈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말을 듣고나니 상당이 기분이 나빳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반품하고 처먹은만큼은 빼고 돈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전화했을때는 교환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교환을 해준다고 했으면 교환을 해줘야지 실컷 가지고가니 먹은만큼은 돈을빼고 반품을 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는게 아닙니까??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쌀을 드시던중 벌레가 발견되어 교환요청을 해준다고 해놓고 무게를 달아 모자란 kg만큼 금액공제후 환불을 받으셨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과자의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