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홈페이지에도 있듯이 주변 관광지를 내세우면서 홍보하는데, 그 폭풍속에 그 곳들도 다 보지도 못할꺼 아닙니까?
숙박하러 여행가는것도 아니고...
해볼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억울합니다.
가다가 다치면 그 곳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걸릴 정도에 태풍인데...
다 받자고 하는 것도아닌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천재지변이 예상되는데 여행을 무리하게 가는게 옳다고 봐지는 상황인지... 억울해 주겠습니다. 힘들게 번돈으로 처음 가려고 했던 여행인데...
예약하신 펜션을 해지하시려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