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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태풍때문에 예약취소 하려고 했더니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박기완
 2012-08-27  |    조회: 943
28~29일 여행을 잡고 가평에 있는 펜션을 잡았습니다.

호수가 바로앞에 있고 가평이라 산간지역입니다.

태풍경로나 위험지역을보니 출발지부터 거기까지 모두 중부지방이라 큰 위험이 예상되어
3일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펜션 예약시 동의하게 되는 예약 규정(4일전 까지 취소시 70% 환불)을 들어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못오는건 개인사정이라면서...
그 곳은 앞에 호수도 있고 태풍정도상 봣을때 가다가 다칠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타고 해야하는데

방금전에 통화해보니 여성분(주인집부부추정)과 통화후 70% 환불을 합의하고 취소하려고 하자마자 남성분(주인인집부부로추정)이 전화하여 환불 못해준다고 하네요.

팬션 홈페이지에도 있듯이 주변 관광지를 내세우면서 홍보하는데, 그 폭풍속에 그 곳들도 다 보지도 못할꺼 아닙니까?
숙박하러 여행가는것도 아니고...

해볼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억울합니다.
가다가 다치면 그 곳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걸릴 정도에 태풍인데...
다 받자고 하는 것도아닌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천재지변이 예상되는데 여행을 무리하게 가는게 옳다고 봐지는 상황인지... 억울해 주겠습니다. 힘들게 번돈으로 처음 가려고 했던 여행인데...

속상만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예약하신 펜션을 해지하시려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