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엔진해체시 볼트 부러짐
 남기엽
 2012-08-29  |    조회: 975
타이밍 밸트교체후 엔진시동 안걸림 [3번 밸트 풀고 다시 조립함]
엔진 확인할려고 해체하는중 해드부분 볼트부러짐 [엔진 열받아서 부러졋다고함]
푸는 과정에 토크랜치 사용 안함 힘으로 돌려 부러짐
이것때문에 엔진교체하라고함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다내라고함]
과연 소비자가 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당진 읍내리 서비스 직원은 반반 부담하자고함 / 여기사장은 소비자보고 다부담하라고함]
이거는 누가부담해야 할지 알고싶어서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