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일 LGU+의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고발한 사람입니다.
(파일첨부참조)
국민신문고에서 LGU+ 사이버고객센타에 연결하여 전화받은 결과
IMS방식은 LG만 있는 방식이라 어쩔수없이 2-3건으로 나뉘어져
발송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본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했으나
모든것을 인정하고 할부금(17개월)중 1만원를 조정해 주겠다는
답변과함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피해보상은 커녕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는식의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사실을 방통위 관계자외 모든언론매체에 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는 LGU+담당팀장(상담실조정은팀장)의 소비자우롱하는 처사에
동의 못하며 이사실을 다시 고발센터 담당분께서 강력히 해결하시어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부디 저의 억을함을 풀어주세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