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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쇼핑몰 교환 차액에 관해서
 오보람
 2012-08-30  |    조회: 964
www.kongstyle.co.kr 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교환했습니다. (배송비모두부담함)
교환후 차액이 생겼는데 예치금으로 적립을해줍니다.
전 당연히 다시 입금되는 줄 알았습니다.
관련 안내글도 없구요
그러면 차액을 쓰려면 또 구매해야하는데 ...
이 경우 옳은 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