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에어컨 구입후 잦은하자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3회 수리를 하였음에도 정상작동 하지 않음으로 구입가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