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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스카이 휴대폰 고발합니다.
 한지선
 2012-08-30  |    조회: 1769
2달 전 휴대폰이 말썽을 자주일으켜서 as센터에 휴대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너무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본결과
센터측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휴대폰 구매한지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현금으로 지불한 돈은 현금영수증을 때 오라는겁니다.
어느 매장에서 1년전 구매할때 현금냈었다고 하면 현금영수증을 때줄까요..?
그래서 결국 현금으로 지불한거 말고 할부내역서는 보냈으니 할부금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하니
구비서류가 다 준비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 휴대폰을 2달동안이나 못쓰고 있고, 제 과실도 아닌 센터측 과실로 휴대폰을 잃어버린건데
소비자가 일일이 모든걸 준비하고 환불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전액 환불도 아니고 할부금만 환불, 2달간 못쓴거에대한 보상조차 없네요..
이럴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수리를 의뢰하신 휴대폰을 해당서비스센터에서 분실을 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