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 케이블 홈쇼핑을보고 다이어트약 한달공짜란말에 팻빼로란 제품을 198.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할떄는 한달에 4-5키로 빠진다고 한달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준다해서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 1주일 후 반품을 원한다 전화하니 담당자가 전화줄꺼라며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없어 다음날 또 다음날 전화해도 항상 똑같은 답변 '담당자가 전화줄꺼에요.' 한마디뿐 뭐 말하기도전에 그러고 그냥 뚝 끊어 버리더군요. 홈페이지 들어가니 이일로 피해입은 사람 한두명 아닌거 같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떡해야될지 몰라 처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글남깁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주문하신 물품이 효과가 없어 반품하려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황당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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