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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벨아이 학습지
 서병옥
 2012-08-30  |    조회: 774
2달전 노벨아이 학습지를 계약했는데 조건이 2년이고 중간에 취소를 하면 10%에 위약금이 있다고해서 15일이전에 안한다고 하니 그럼 1년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여 해주기로 하고 선물이라는 것도 받지 않았읍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쓰러오지 않기에 위약금이 없는줄 알았읍니다 그래서해지하려는데 10%에 위약금과 택배비까지 물어내라합니다 저한테 판매한사원은 10%의 위약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전화온 본사 직원도 전계약서와 동일 하다는 말은 한적이 없읍니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학습지회사가 망한걸로 알고있데 또 다시 성행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