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62-7 1층 한결정보통신 핸드폰 구입당시 핸드폰밧데리 분리가 안됨을 알고, 계약철회를 요청했지만.. 매장 사장이 사용해보고, 정 문제가 될경우 다시 가지고 오면 조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구입 2일정도 사용 후 핸드폰 밧데리 문제 및 통화품질에 대한 문제로 계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계약철회거부 및 매장내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핸드폰 2일만에 잘못된 계약에 대한 계약철회가 불가능한일인가요? 그리고 이런업체에 대한 재재가 불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