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가입하신 해당보험의 증권을 받지못한것과 관련하여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증거증권일뿐 보험계약의 취소의 요건이 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없습니다. 보험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서 또는 약관 등의 요식을 요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정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약관의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3개월 이내 보험증권 및 약관 미교부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약정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