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칠곡휠라스포츠매장에서 8월1일날 티셔츠를 구입해서 8월5일날 하루 입고 그다음날 손빨래 했더니
여러군데 스크레치가 나고 목 라운드 부분(지퍼 있는곳)에 찢겨 져 있어서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의류 심의의견서를 주면서 고객과실이라 합니다.
소비자 과실이 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입고 세탁해서 이런 경우라면 누가 메이커 옷을 구매 하겠습니까?
험한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주부가 차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뿐인데 하루사이에 이렇게 스크레치가 쉽게 나는 옷이면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무조건 고객과실이라고 소비자연맹이니 심의니 머니 하면서 고객한테 이렇게 대하는건 고객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돈만 받고 팔면 그만입니까? 이런식으로 장사하고 이런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면 휠라매장 누가 믿고 들리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합니다.
한번입고 스크레치가 무려 4곳이 나있고 1곳은 찢어져있는데,
이게 원단 불량이 아니면 고객이 일부로 찢었단 말입니까? 정말 필라스포츠 매장의 어이 없는 발언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힘없는 한명의 소비자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안되죠.
소비자로서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