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얼마되지않은 노트북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부품이 없어 기다려야한다고 하여 교체요청을 하셨는데 그또한 처리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