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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한게임 결제정보도용이라는데.... 신고합니다
 최민정
 2012-09-03  |    조회: 895
한게임이용중 제명의아이디로 제명의 핸드폰으로 핸드폰 결제를 했는데
결제정보도용으로 아이디를 삭제한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초본이랑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본인명의의 아이디랑 본인핸드폰으로 결제 한게 정보도용이라니..ㅡㅡ
결제정보도용의 위험성이 있어서 정지 조치했다데 아무 잘못된게 없는데 위험성이라뇨..
어의가없네요 상담원은 정확한이유는 애기를 안해주고 무조건 서류를 제출하라네요
그럼 승인취소라도 해달라니깐 안된다네요...그럼 충전한돈은 어떡해되는거냐니깐
지네가 갖는다네요 어이가 없어서...진짜 제주의에도 이런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떡해 해야할지...
타당한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정지시키고 승인취소도 안해주고...
정말 고발하고싶습니다 정신적피해가 엄청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게임사에 휴대폰 결재후 결제정보도용으로 아이드를 삭제하고 충전한 금액은 업체에서 소유하게 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건겅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