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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안녕하세요
 신호정
 2012-09-04  |    조회: 1671
안녕하세요

저번에두 글을 올렸는데요

대한통운택배에서 저번에 배송지연으로 사고접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사연락을 받고 어이없어서 혹시 다른방법은 없나해서 문의합니다

배송지연은 운임료에 200%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받을수있는 손해배상은 4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한달이나 늦은시점에 여름나시를 입힐수 없습니다.
그리고쇼핑몰에 연락을 해서 반품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됐었고 반품은 안된다고 그럼 저옷은 입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배송실수로 이렇게 늦었는데..

그리고팩스로 보냈던 거래명세서는 왜 보내라고 한건지...
찾았는데도 기분이 좋지않아요
그래서 저는 옷값은 받아야 되겠거든요
지금도 불친절한 대한통운택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