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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여행사를 고발글....
 이경희
 2012-09-04  |    조회: 1933
8월 20일 올린 글이 처리가 너무 늦어서 다시한번 봐 주실길.....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동호회여행 시 발생된 과도한 여행사 경비로 인해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